6급 공무원은 ‘주무관’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실무관’으로 통일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제안’을 24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공식적인 직명이 없어 직원은 물론 민원들에게도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외직명’을 부여해 공무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대외직명을 사용하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이다.
대외직명은 6급은 주무관, 7급 이하는 실무관으로 칭하기로 했다.
시는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하거나 공무원증, 명함, 명패 등을 제작할 때 변경된 명칭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