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측은 지난해 3월부터 청목회와 이메일로 입법 초안을 주고받는 등 수시로 연락했으며, 발의 다음날 이 의원 보좌관 주모씨는 청목회 서울지회장 김모(51.구속)씨에게서 발의에 대한 사례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씨 등 청목회 간부들와 접촉하면서 당시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