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원경찰 ‘입법로비’ 이명수 의원 소환

2010-12-24 11:1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4일 오전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측은 지난해 3월부터 청목회와 이메일로 입법 초안을 주고받는 등 수시로 연락했으며, 발의 다음날 이 의원 보좌관 주모씨는 청목회 서울지회장 김모(51.구속)씨에게서 발의에 대한 사례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씨 등 청목회 간부들와 접촉하면서 당시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