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인수전 표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이날 심리가 현대건설 매각의 향방을 가늠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효력 인정 및 현대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본계약 체결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갖는다.
특히 이번 심리는 지난 22일 양측이 공방을 벌였던 MOU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부결 결정의 부당성, MOU해지의 근거 등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심리에서 현대그룹측 대리인의 부당성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 했던 채권단측의 반격이 예상된다.
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대출한 1조2000억 원이 ‘브릿지론’이었다는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의 발언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심리에서 현대그룹측은 입찰안내서 규정에 맞춰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브릿지론’은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평가 기준표 상 ‘자금조달 계획의 안정성’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자금이 인출할 수 없는 자금이었다면 감점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르면 내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현대건설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여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