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징병검사 일자는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고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또한 병무청 홈페이지 중‘징병검사 본인선택'을 이용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하루 전까지만 선택 가능하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검사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징병검사통지서가 본인이 입력한 이메일로 전송되고,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