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께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며 “200개팀 800여명이 7016농가의 한우 13만3000여마리를 대상으로 1차 접종한 뒤 1개월 뒤 2차 접종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피해가 심한 안동은 전지역, 나머지 지역은 구제역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10km이내의 한우가 접종대상이다. 예천은 축산농가 밀집지인 인근 영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안동 1446농가 1만7000마리 ▲예천 4106농가 4만7000마리 ▲연천 396농가 1만8000마리 ▲파주 723농가 3만1000마리 ▲고양 345농가 2만마리다.
그외 구제역 발생지역은 종전대로 살처분 방식으로 대처하되 구제역 확산여부에 따라 백신접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농장의 가축만 매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원 지역의 구제역은 대부분 발생초기인데다 소규모 격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일단 접종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접종 뒤 정밀검사를 거쳐 구제역에 걸리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도축장 출하 및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마지막 예방접종 또는 구제역 발생 뒤 2주뒤부터 정밀검사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연접한 3개 시도에서 발생함에 따라 35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은 지난 2000년 사용했던 처방으로 접종 중단 뒤 6개월이 지나야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축산농가에서 접종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 현재 의심신고 72건 가운데 안동.예천.영주.영양.파주.양주.연천.고양.가평.포천.평창.화천.춘천.원주.횡성 등 16개 지역 47건이 구제역으로 판정됐다. 또 경북 일부 농가의 살처분 소에서도 구제역이 나와 전체 구제역은 3개 시도 19개 시군 50건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강화군 돼지농장과 경북 군위군 젖소농장, 강원 횡성군과 원주시 한우농장, 강원 강릉시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구제역으로 1462농가의 소.돼지.사슴.염소 등 27만853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매몰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했을 때는 반드시 공항과 항만에 신고, 소독절차를 거쳐야 하며, 5일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국회에는 축산농가 관계자나 구제역 발생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검역.소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