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확정된 규정에 의하면 향후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은 전자 폐기물 회수처리 사업에 있어 영업정지, 등록취소,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신규정은 폐기 회수물 대상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로 정하고 회수처리 기업은 반드시 독립적인 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부지역 신청기업일 경우 연간 처리능력이 1만t 이상,공장 건축면적 2만㎡ 이상, 가공생산 면적 1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서부지역 기업의 경우엔 연간 처리능력이 5000t 이상, 공장 건축면적 1만㎡ 이상, 가공생산 면적 5000㎡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정식으로 폐기 회수처리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즉각 영업정지, 허가취소를 할 수 있으며 5만~50만 위안의 벌금과 함께 부당 소득을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중국은 매년 전기 전자제품의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09년의 경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2억5000만대,컴퓨터,디지털 인쇄기 2억대,이동전화 6억대가 폐기·회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분야의 전문처리 상장기업중에는 거린메이(格林美,002340)라는 기업이 있다.
〔베이징=간병용 중국증시 평론가, 본지 객원기자/kanm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