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개선 추진

2010-12-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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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선 사선 표시로 휠체어 공간 확보<br/>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안.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폭 3.3m)이 일반주차구역(2.0~2.5m)보다 넓게 운영되면서 중대형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주차구역과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면 장애인마크가 가려져서 식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리도록 했으며, 장애인이 차량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주차구역 구획선을 사선으로 표시토록 했다.
 
 더불어 일반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경우 신고전화번호를 안내 표지판에 반드시 표기토록 복지부가 지침을 시달케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가 지난 한 달간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 534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부과’ 사실과 신고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고, 일반차량주차구획에 형식적으로 장애인마크만 그려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가 없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전체의 86.7%인 479개 시설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단속경험도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전국 9개 시·도 119개 시·군·구 중 18곳(약 16%)에 불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전국 약 86만명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확실히 인식하고, 장애인이 주차 구역 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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