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은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또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교통혼잡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수천억원의 경제비용이 도로 위에서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기존의 교통정책이 경제성 강조에 있었다면 앞으로의 교통정책은 접근성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7호선 북부구간 연장 필요성
경기북부의 교통패턴은 승용차와 버스, 택시, 지하철, 자전거 순으로 지하철의 이용도가 현저히 낮다. 이처럼 지하철 이용도가 낮은 이유는 지하철 연계노선 부족 등 교통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구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7년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경원선 복선전철 의정부 가능역~동두천 소요산역 구간 개통되면서 지하철 이용객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 구간의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5만여명이 넘으며 개통 이후 누적 이용객수는 1억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의 지하철 제반여건이 마련될 경우 시민들은 교통체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지하철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인구대비 철도연장은 서울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들을 감안한다면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구간 연장은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한다.
△예타 통과 기대
경기도는 지난 10월, 7호선 북부구간 연장을 33.1㎞에서 17㎞로 수정,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재건의했다.
경기도는 당초 계획을 의정부 장암~탑석~고읍~양주 옥정지구까지로 절반 가량 축소하고 굴곡이 심했던 의정부 장암~민락 구간을 직선화,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또 역사도 전체 8곳에서 3곳으로 줄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노선과 정차역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의정부, 양주, 포천시는 연장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에 합의, 7호선 연장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하철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0.64로 조사됐다. 지난 8월 중간 발표 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였지만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7호선 북부구간 연장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 양주시는 서울시가 사용 중인 장암동 차량기지를 양주 옥정으로 옮기고, 이 일대를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긴급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서울시와 협의해 개발이익금을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 최종적으로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또다른 암초, 수정안 반대 여론
북부구간 연장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수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다. 의정부시 신곡동과 장암동 주민들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계획됐던 예정역을 제외한 것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선과 역 변경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다독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철과 인연이 없는 포천 시민들의 실망이 더 크다. 의정부시, 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되던 북부구간 연장에서 제외되자 이 책임을 물어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3개 시의 수정안이 경기도를 거쳐 기획재정부 전달돼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해법은 없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에 지역균형발전의 역할을 명시해 예비타당성 통과를 원활히 하자는 취지이다.
7호선은 국비가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심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를 무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문진수 박사는 “경기북부의 낙후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보다 경제성이 우선시되는 사업성 검토로 인해 북부구간 연장은 한계를 갖고 있다”며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 분석 외에도 정책적 분석(25~35%)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분석(15~30%)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