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 완화

2010-12-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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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4일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받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아울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장애인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장애인가구는 소득·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보증 신청자가 좀 더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문화·장애우가구 등 사회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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