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정자선적 어선 선장 황모(34)씨 등 2명을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6시께 12t 규모 근해자망 어선을 타고 북구 정자항 인근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이용해 암컷 대게 323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야간 순찰을 하던 중 황씨의 어선이 정자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께 이 어선의 어획물 보관창고 안에 몰래 보관 중인 암컷 대게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암컷 대게를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해경은 지난 1일부터 대게 조업이 연안 앞바다까지 전면적으로 허용됐지만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암컷 대게를 잡거나 운반ㆍ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면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