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등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게 돼 이달 말 공포되면 내년 4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시행 전까지 친수구역 범위와 최소면적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3000㎞에 달하는 국가하천 전부다. 강 양쪽 4㎞를 지정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 1만2000㎢나 된다. 하지만 지정이 확실시 되는 4대강 사업구간(1600㎞, 6400㎢) 중 규제에 묶인 곳을 빼면 2500㎢ 안팎이 친수구역 지정 후보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곳에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게 이 법의 핵심이다. 사업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이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중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소면적 10만㎡ 이상으로 대상 지역의 입지 여건에 특성화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 수요나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 구상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 뒤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2월께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통해 구역 지정,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심의 등에 나설 예정이다. 그 이전에 투기나 난개발이 횡행하는 것을 막으려 땅값 동향 등을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 토지이용 규제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중이라 법 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