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서민들이 지원제도 및 관련 법규에 관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금감원의 ‘서민금융 119 서비스(s119.fss.or.kr)’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보건·교육 등 정부지원 관련 정보를 통합 조회하려면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가 편리하다.
금융회사의 대출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려면 맞춤대출 및 환승론 안내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이용하고, 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소액대출 등에 필요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에서 찾으면 된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취업·신용관리정보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를 이용하면 된다.
서민들의 창업·운영자금지원 및 휴면예금·보험금 조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www.smilemicrobank.or.kr)’,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 생활자금과 실직자의 창업자금지원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사이트를 이용해보자.
개인회생·파산신청 관련 정보 및 각종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연말소득공제에 필요한 종합정보 및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서비스는 ‘국세청 연말정산간편서비스(www.yesone.go.kr)’를 각각 찾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예금·대출금리 비교를 하려면 ‘은행연합회(www.kfb.or.kr)’,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검색·이용해 건강한 가계경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