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위해 85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2조8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 지식기반기업 등 신성장동력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경영혁신기업, 수출기업에 93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협약보증부대출’과 1조9000억원 규모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협약대출’이 실시된다.
협약보증부 운전자금대출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식 대출로 거래실적에 따라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0.5%포인트의 금리할인과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부대출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받을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국민은행이 상당 부분 지원하는 상품이다. 고객은 산출보증요율의 0.5%포인트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연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각각 350억원과 3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