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신탁의 효력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들은 퇴직보험·신탁 잔액을 퇴직금 지급(퇴직 또는 중간정산) 목적 이외에 인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퇴직보험·신탁 잔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기업들의 퇴직연금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퇴직급여제도 운영과 처리 요령에 대해 퇴직보험·신탁 가입자들에게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