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2011년 제45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확정하고,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 등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포상자 추천 및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추천 대상자 중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등을 선정해 정부포상(훈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포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2∼3년),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표창사실’ 기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자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 신고한 사업자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계속적 사회활동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고 타 기업보다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다.
추천 및 선발기준은 추천기준인 현재 5년이상 계속사업자(2005년 12월31일 이전 개업자)를 비롯해 총 결정세액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0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00만원이상, 근로소득자는 300만원이상이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다.
다만,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사업자 ▲최근 세범처벌법 처벌 받은 사업자, 분신회계로 금감원에 적발된 사업자 ▲가공 자료 적출 비율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 ▲위장가공거래 확정금액 비율이 일정인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자료상으로 판명되거나 자료상과의 거래가 있어 경정을 받은 자 ▲중요 탈루유형에 해당되어 조사대상자 선정된 경우가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 발급 거부로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 ▲향락 등 퇴폐 조장 업소 등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 및 선발절차는 납세자 본인신청과 세무서 및 타인추천이 가능하다. 본인신청, 타인추천인 경우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선발요건 검토 및 모범납세자추천위원회 추천 심의를 거친 뒤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적심의회 심의 후 행안부 공적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포상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