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컨소시움은 현재 접촉중인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FI)들로 하여금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수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그 증자대금으로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으로 현대건설 인수금을 지급해 차입금의존 규모를 줄여 ‘승자의 저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은 또 “채권단이 배임을 걱정한다면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현대그룹과 맺은 MOU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단에 제출한 대출확인서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거듭 밝혔다.
현대그룹측은 대출서 말미에 있는 문구는 프랑스의 관련 법규정에 따라 대출확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문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