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 납부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조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인지세 납부정보와 연계로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전자계약문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할 경우 인지세 납부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액을 포함한 전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계약업체에 보내야 하며, 계약업체는 전자계약서 초안에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와 인지세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지세를 전자납부해야한다.
아울러 계약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정보를 조회한 다음 발주기관에 납부사실 전송해야하고,발주기관은 계약업체가 보낸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뒤 최종계약서를 계약업체에 보내야한다.
지순구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는 전자계약문서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전자계약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해 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인지세'는 국가재정손실을 보충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권리 변동·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만원(계약금액 1000만~3000만원)부터 최고 35만원(계약금액 10억원 이상)까지 5단계로 차등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