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네팔 당국이 한국인들은 북한인 실종과 무관하다는 우리측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판단했고 이와 관련된 사소한 혐의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같은 작은 문제들만 남아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무혐의로 석방되거나 벌금과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네팔 북한대사관은 11월 말 평양 옥류관 네팔 분점의 책임자였던 북한인 양모씨가 종적을 감추자 평소 양씨와 거래를 하며 친분이 있던 한국인 최모씨와 선모씨가 양씨를 납치한 것이라며 네팔 당국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네팔 경찰은 12월 초 이들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 관계자들을 보내 이들을 면담하고 석방을 위한 교섭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