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 등 정부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지식 구비가 필요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은 201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시험위원회의 의결(2010년 12월 3일 및 12월 6일)을 거쳐 2012년도부터 공인회계사 제1시험에 정부회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과목의 10% 내외로 출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렇게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내용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 민간회계전문가의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제고되고 국가회계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