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구제역이 발생한 양주.연천.파주지역에 이동통제소를 운영해 감염 육류 반출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통제소 39곳을 설치하고 3개 중대 260명을 배치했으며, 구제역 감염 육류 반출 차량과 미방역 차량의 통행 등을 통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감염 육류 불법 반출.판매.유통, 가축방역기관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가축소유자의 구제역 의심사항 신고 불이행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1~7년 징역 또는 벌금 300만~1억원에 처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