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살인강도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광현(36)씨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필리핀 법원이 지난 15일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사장의 경호원으로 일하다가 2005년 11월 마닐라의 한 콘도에서 필리핀 여가정부가 총기로 살해된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50여차례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10월 2000만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었다.
필리핀 교민들은 그동안 조씨에 대한 수사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사실을 접한 뒤 석방운동을 벌여왔고 조씨가 보석금을 내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