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중추원 참의 등 일제의 주요관직에 임명돼 활동한 점과 군부 및 일제 관변단체에 헌납한 금품액수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전 회장은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당시 조선총독부 총독 등 일제하의 권력자의 위협이나 강압에 못 이겨 일제의 식민통치에 가담했다는 사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방헌금을 납부하고 학병 권유 연설에 참여하는 등 일제에 적극 동참했다”며 김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유족 등 30명이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이 국방헌금을 낸 행위 등은 일제강점기에 기업존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민족기업가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