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차차' 학대 벌금은 5만원? 20만원?

2010-12-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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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차차' 학대 벌금은 5만원? 20만원?

캠퍼스 A모씨의 동물학대로 강아지 쿠쿠 온몸에 타박상과 뇌출열 상처만 남긴채 결국 죽었다.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17일 한 통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2009년 7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피해자는 경찰과 사법부의 사건진행 기다리다가 이제야 동물사랑실천협회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공동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였다.

 당시 조치원 H대학교를 재학중인 A모씨는 여자친구가 없는 틈을 타서 여자친구가 키우는 두마리 강아지에게 세제를 먹이거나 소독용 세제를 눈에 넣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나중에는 죽을 때 까지 발로차 죽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A모씨의 동물학대 시인에도 검찰측에서는 “A모씨의 반성의 기미가보인다 하여 사건은 종결 짓는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또한 17층 아파트에서 어미와 새끼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인 사례는 벌금 5만원, 살아있는 고양이를 태워 잔혹하게 죽인 사례도 벌금20만원, 수개월동안 폭행으로 70여군데가 골절된 학대 사례도 벌금20만원 적용하는 등 동물보호법 최고벌금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고양이 차차’ 사건은 산채로 고양이 턱과 발 자른 사진을 올려 놓고 네티즌과 게임을 한다는 ‘캣쏘우’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고양이 차차’ 사건은 마구잡이 ‘마녀사냥’으로 용의자에게는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수사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 김씨와 전화 통화에서 “동물학대범을 잡았다고 쳐도, 과연 검찰이 동물학대 최고형을 선고 될까요? 동물학대는 단순한 학대에서 벗어나 나날이 잔인해 지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이요? 강화된다고 쳐도 이렇게 소극적인 처벌이 계속 된다면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전했다.
 
과연 ‘고양이 차차’ 네티즌을 분노케한 이번사건의 벌금은 5만 원일지 20만 원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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