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는 22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안건과 주식매매계약(SPA)체결을 거부하는 안건을 전체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기로 17일 결의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는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대그룹은 또 “도를 넘은 현대차 그룹의 막가파식 협박과 압력에 채권단이 굴복해 마땅히 현대차그룹의 위협으로부터 배타적 협상권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해야 하는 채권단 본연의 책무를 포기했다”며 채권단을 질책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요구에 응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성실히 응해 MOU상에 진술과 보장사항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 은행이 발행한 1·2차 대출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함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된 의혹들이 허위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MOU해지를 결의하고 SPA체결을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뒤집으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실제로 MOU해지 수순을 밟음에 따라 현대그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대그룹은 이미 법원에 MOU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