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등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서 전 대표와 김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됐고 역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서 전 대표의 경우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6개월 특별 감형을 받은 바 있다.대통령 사면과 달리 법무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는 가석방은 매달 말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귀남 법무장관의 승인이 나면 오는 25일 성탄절에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