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소수주주 보호제도로 이사 선임시 소수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집중투표제는 190개에 이르는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단 3 곳에서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들이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 1일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집단의 상장된 193개 계열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계열사는 3개사로 집계됐다.
집중투표나 서면투표, 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계열사는 21개였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계열사는 한 곳도 없었다.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수주주에 의한 지배주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 제도를 주요 대기업들이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는 모두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이 중 집중투표제가 대표적인 소수주주 의결권 보호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수주주라 할지라도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경우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다.
서면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상장 계열사 18개살르 거느리고 있는 삼성그룹과 11개 상장기업이 있는 엘지그룹, 상장 계열사 8곳의 롯데그룹의 경우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중 하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계열사는 한 곳도 없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8개 상장 계열사 가운데 1개 계열사가 서면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는 계열사는 한 곳도 없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대기업들이 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 보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 총수들이 독단적인 경영권 행사와 경영권 승계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 제도들은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35개 대기업집단의 상장된 계열사 193개사의 전체 이사 수는 1347명으로 이 중 사외이사는 614명으로 전체 이사에서 45.6%를 차지했다.
삼성그룹은 114명의 이사 중 57명이 사외이사였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58명의 이사 중 28명이 사외이사였다.
35개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 1085개사의 전체 이사 4736명 중 총수 일가인 이사는 425명으로 이사회 내 총수 일가의 비중은 9%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정보가 축적되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변화 추세, 개선 여부 등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