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이날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둔 3월과 4월 박씨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전달된 3000만원은 수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직원이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수는 87석에서 86석으로 1석 줄어들었다. 이로써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텃밭을 탈환하려는 한나라당과 경남에서 유일한 자당 지역구를 수성하기 위한 민주당간 물밑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