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에어파크, 권리락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시닥시장본부는 9일 에어파크에 대해 무상증자를 이유로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