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헬기 소음과 관련해 주민 피해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어서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 인근 주민 이모(53)씨 등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주민에게 1인당 15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군비행장 설치로 겪은 원고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항소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춘천 근화동 주민 41명은 2003년 3월 미군부대(캠프페이지)의 헬기 소음으로 청력 이상, 수면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