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직원은 지난해 1월 한 업체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임시쇄석장 연장 허가서를 제출받은 뒤 허가요건에 위배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경남 경산시의 한 직원은 2008년 6월 관내 한 골프연습장이 과수원을 골프연습장으로 전용한 사실을 적발, 원상복구를 지시하고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지난 6월까지도 여전히 불법전용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순천시 소속 한 직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공사 감독을 담당했던 한 업체의 대표에게 1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만을 상환했다가 적발됐으며 경기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시립화장장을 관리하면서 화장장 운영위원회측으로부터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식비,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448만원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경남 창원시는 지난 2006년 어업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된 12명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금 환수 업무를 소홀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직원들의 해당부처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6.2 지방선거를 전후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말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