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공공기관 직원들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와 불협화음으로 사퇴한 이민화 기업호민관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허울뿐인 대책에 지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협력中企와 인사교류…구체성 결여 지적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과 인사교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정부 공무원들이 삼성 등 대기업에 파견나간 적은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 같은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민간기업 직원들은 공공부문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일방교류에 국한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기관에도 협력업체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파견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이 같은 안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는 실제 시행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만 구체성이 없어 말뿐인 공약(空約)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구성이나 '공공기관 동반성장 보고대회' 개최 등을 계획 중이며 공공기관 내에 중소 하도급업체와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시 기관별로 동반성장 관련 인력의 충원과 증원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의 동반성장 이행실적을 평가해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 대책 왜 나왔나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가 현장 실태를 점검해보니 정부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적정 낙찰가 보장 등의 민원이 쏟아졌다.
공공부문의 총 구매는 지난해 122조3000억원으로 국내 총소비의 4%를 차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건설공사가 7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중소기업을 통한 공공구매 규모는 79조8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구매의 65.2%를 차지했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서 공공 부문의 구매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및 개별법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수의 계약시 감사 부담 등을 느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꺼리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 대금 지급에 대한 발주자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실천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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