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발생한 경찰관 비리는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5건보다 46%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작년에 75건이던 금품수수·공금횡령이 올해는 17건으로 77% 줄었고, 독직폭행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등 직무범죄는 지난해 12건에서 올해 4건으로 66% 감소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도박·폭력·개인정보유출 등 법규 위반 행위도 감소했다. 그러나 피의자 관리소홀 사례는 지난해 17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감사관실이 비리내사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자체 사정을 강화하면서 자정의식이 향상되고 최근 직급구조나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비위 척결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각종 치밀한 수법으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데도 구태의연한 방식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에 비리 적발건수가 감소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일부 지방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단속대상 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요 비리를 내부 고발하면 경감까지 수시로 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증가한 ‘피의자 관리소홀’은 감독자의 무관심과 담당자의 무성의가 주원인이라고 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감독자까지 엄중하게 문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