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법안 법사위 심사기일 지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 새벽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직결된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시한은 이날 오전 10시까지다. 박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전날 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다. 국회 안팎에선 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예산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위한 전초 단계로 보고 있다. 세법에 따른 세수 규모 전망치가 예산 지출 규모 확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