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가출 여학생들에게 앵벌이를 시킨 혐의(미성년자 유인.약취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오모(37)씨와 이모(34)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가출 여학생인 이모(13)양 등 3명에게 "한달에 500만-8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8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전국 아파트를 돌게 하며 칫솔을 팔게 하고 이들이 번 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학생들이 하루에 30개씩의 칫솔을 팔지 못하면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장애인들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허위 선전문구를 외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씨와 이씨가 이들 여학생 3명 외에 더 많은 가출 학생들에게 앵벌이를 시킨 증거를 확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