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6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범행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김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일치로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