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참여재판서 강도상해 30대 징역4년 선고

2010-12-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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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6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22일 오전 3시3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길가에서 이모(53.여)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때리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으나 이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김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일치로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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