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과 전단 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 권고안은 지난 8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논란 끝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보수 성향 위원들의 가세로 신속히 가결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원위는 지난 6월 '대북방송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인권위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방법론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위원의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 보류했으며 이후 열린 회의에서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김태훈 비상임위원 등 보수 성향 위원 6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권고안에는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진 유휴 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실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북한 인권도 우리가 다뤄야 하고 북한 주민이 사고하고 판단할 근거인 정보나 자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혜 신임 상임위원도 "(인권위의) 역할과 관련해 이번 의견 표명은 의미가 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평소 전원위 의결 과정과 달리 이 안건은 처리에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보수 성향 위원이 참석자 8명 가운데 6명을 차지한 반면 진보 성향 위원은 2명뿐이었기 때문이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은 "권고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북한에서 정보를 차단하는데 권고안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 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최근 상황과 관련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전원위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3차례 상정 끝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했으며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