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명품 전기매트’의 권고 안전기준 제정(안)을 오는 7일 예고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예고 고시되는 전기매트는 발열선이 부분적으로 가열되거나 매트 표면온도가 이상 상승하면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된다.
또 전기매트를 오랫동안 사용해 발열선 간격이 좁아질 경우, 국부과열과 합선의 위험을 방지하는 난연성 재질이 사용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우려하는 장기 사용의 위험성 및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전기매트 안전기준 표시사항에 추가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안전기준은 현재 국제기준 보다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향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 안전기준으로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