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지난 3일 제출한 대출확인서를 법률적 검토 중이지만, 채권단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대출확인서만으로는 계약내용 및 대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며, 최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출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다.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지난 1일 현대그룹에 대해 나티시스 은행과의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관련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신고서류 및 기타 일체의 모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관계자들의 서명이 담긴 대출확인서 1부만을 제출했다.
더욱이 대출확인서 서명인이 나티시스은행의 손자회사인 넥스젠그룹 소속 임원들인 것으로 밝혀져 의혹만 더욱 커지고 있다.
채권단은 당초 7일까지이던 현대그룹의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5영업일 추가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