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고소를 취소한 이유와 내용, 조건 등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며 “진정으로 피해 회복이 된 것인지, 합의해서 분쟁이 종식되는 것인지 등 고소 취소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횡령·배임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해도 기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다만 이번 고소 취소는 검찰이 ‘신한 사태’와 관련해 라응찬·신상훈·이백순 등 이른바 3인방의 형사처벌 수준이나 범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 사장은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배임)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7일께 신 사장을 재소환해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