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하젓' 함량 속인 업체 3곳 적발

2010-12-06 09:5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토하젓 함량을 허위 표시한 후 이를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전북 순창군의 ‘미가원(주)’과 전남 나주 소재의 ‘세지농수산영농법인’, 역시 전남 나주의 ‘나주임천토하젓’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 생산량이 많지 않은 토하새우 대신 징거미 새우를 사용하고서 마치 토하새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 표시하거나 함량을 적게 넣는 수법을 사용했다.
 
 광주식약청은 이들 3개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