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우리나라가 제안한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의 국제안전기준이 국제해사기구(IMO) 차기 정식의제로 채택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제88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국제안전기준 개정 제안이 차기 정식의제로 채택되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안이 국제해사기구의 참가국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MSC) 산하의 설계 전문위원회(DE) 등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국제기준 개정에 착수해 수년 내에 국제기준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현행 위그선 국제기준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기준(잠정)으로서 실제 선박의 설계 건조 및 운항에 적용하기가 모호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국제해사기구에 국제기준 개정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안이 차기 의제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위그선 상용화의 선두주자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국내업체에서 개발 중인 위그선의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그선 개발은 1960년 구소련을 필두로 세계 각국에서 군사용 또는 민간용으로 연구·개발됐으나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는 없으며 국내에서는 민간업체인 C&S AMT와 WINGSHIP TECHNOLOGY가 위그선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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