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시장 건전해질까?…거래소,7일 추가개선안 발표

2010-12-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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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7일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시장건전화 방안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말 거래소는 신규 투자자에게 ELW 거래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ELW 교육이수를 의무하는 시장건전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해 최종 5거래일 전까지 호가제출을 의무화해 초단타 매매자(스캘퍼)의 시장교란 가능성을 완화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거래가 미미한 종목은 상장제외하고, LP평가와 이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에도 ELW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ELW 발행대상 기초자산은 코스피200 종목 가운데 거래대금 상위 100위 이내 종목으로 제한하고, LP평가에서 한 번만 F등급을 받아도 운용종목 수를 한 달간 변경하지 못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두 번 최하등급을 받은 LP에 대해선 한 달간 신규 LP업무를 금지할 방침이다.
 
 7일 거래소 발표에 ELW 시장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코바워런트(조기종료 ELW)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 외에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위험관리 및 투자전략 수단 신설 여부도 업계의 관심사다.
 
 거래소는 기존에 내놓은 개선안과 7일 발표될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ELW시장 건전화를 위한 개선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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