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에만 세이프가드 도입

2010-12-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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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에만 세이프가드 도입

김종훈 외교통상부 본부장은 5일 한미FTA추가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완성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며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의 직접 수출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며 현지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은 올해에 거의 150억달러가 넘는 수출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4%인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원래 4년 전에 합의한 즉시 철폐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제작사별로 2만5000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산화탄소 연비기준에 대해 김 본부장은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이산화탄소 연비기준과 관련해서는 2009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4500대 이하의 소규모 판매제작사의 경우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준에 대비해서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한 이후 이행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제도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4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기위해 2년간 발효를 유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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