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초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개별약관 형태로 가맹점 계약이 이뤄지면서 약관 내용이 상이하고 모호해 가맹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주기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점 계약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가맹점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시점과 그 이후에도 거래조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이 카드사와 거래 계약을 했지만 거래조건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수수료율 등을 깎을 필요가 생길 수 있다”며 “해지요구권을 명문화한 것은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드사가 가맹점 대금지급을 지연했을 때 해당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구체화했다.
이는 통상 가맹점에서 매출전표 매입요청을 하면 카드사는 2~3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만 상당수 카드사들은 개별약관에 지연이자 지급 조항을 두지 않고, 일부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가맹점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