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비리 '부서장도 연대책임'

2010-12-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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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비리 '부서장도 연대책임'

포항시가 내년부터 비위 공무원 적발 시 해당 부서와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 시범기관으로 포항시를 선정함에 따라 부서장 연대책임 등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에는 해당 부서의 인력 충원을 보류하고 부서장은 인사 고과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비위행위자는 하위 부서로 전보 조치한 뒤 일정 기간 현장업무 수행과 독후감 쓰기 등 특별 소양교육을 받도록 한다.

연대책임 대상은 음주 운전은 횟수와 혈중알코올 농도를 불문하고 적발된 사람 모두이고 금품수수, 성추행, 공금횡령과 유용 등 범죄처분으로 통보된 공무원 가운데는 징계 대상자들이다.

포항시 박성대 담당은 "올해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실시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 이번 내부통제 시범기관 선정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포항을 청렴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범기관으로는 포항시와 안동시를 비롯해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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