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근무형태나 초과근무 등이 원인이 돼 근로자가 숨졌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출근을 준비하던 중 집에서 쓰러져 숨진 박모(33)씨의 아내(30)가 남편이 일하던 병원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지만 질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때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아내는 경북 포항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던중 지난 5월 숨진 남편이 불규칙한 근무를 계속해 오다 사망직전 1주일여 동안은 60시간 가깝게 일한뒤 숨졌지만 병원측이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