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56만6000가구 중 수 십만 가구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합원입주권 신고누락 등 일부 심사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오는 8일까지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별로 표본점검 시 확인된 항목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점검 대상은 지난 9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 가운데 조합원입주권 신고누락 혐의자와 현재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1700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이다.
이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부부합산 소득 17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전체 67만5000가구 중 56만6000가구에 총 4369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만9000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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