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됐지만 주택가 등 출점 제한 구역 밖에선 아무 제약 없이 SSM 입점이 가능하고, 미등록 전통시장이 존재하는데다 경험 상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세상인과 SSM의 갈등을 예방하는데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통위 측은 “개정 ‘상생법’에서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사업조정제도의 경우 자율합의를 우선하는데다 조정심의회의 권고도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서 특히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위장막을 쳐놓고 내부공사를 한 뒤 기습 개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 시·도의 도시계획 제도를 활용해 SSM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8년 제정된 ‘계획법(Planning Act) 2008’을 근거로 슈퍼마켓 신설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구성된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가 슈퍼마켓의 신설 계획을 심의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사통위 측은 “우리도 주거지역에 면적 1000㎡ 이상 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존의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토록 권유하고, 1000㎡ 이하 SSM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통위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대로 관련 부처에 전달, 시·도의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