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기는 규제완화 법안들

2010-12-05 11:00
  • 글자크기 설정

건설사 "주택사업 내년에도 힘들다"

주택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규제완화를 담은 법안 처리 지연으로 연말연시를 불편한 심경으로 맞게 됐다.

특히 주택 공급 관련 규제완화 법안이 올해도 해를 넘길 태세자 건설사들은 내년에도 주택사업계획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4대강살리기사업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가 주요 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해양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56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를 300가구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리모델링 규제완화를 담은 건축법 개정안, 부동산 개발업계 지원을 위한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 등 주요 규제완화 법안이 계류중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간다. 지난해 2월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합의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다.

정부가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소형주택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 방안도 관련법 개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를 150가구 이내에서 300가구 이내로 확대·완화키로 하고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 지난달 16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최종 개정안 통과가 안되고 있다. 이 법은 통과되더라도 3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기간이 필요해 사실상 시행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처지다.

리모델링 관련 규제완화를 담은 건축법 개정안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수면중이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3월 리모델링시 세대수 10% 증가 허용,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증축허용 면적 60% 확대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민간업체들의 부동산개발사업 규제를 줄여주기 위한 부동산개발업법의 경우 시행령은 이미 통과됐으나 상위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안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로 등록할 때 설립자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건설사들은 관련 규제완화 법안 대부분이 국회 파행, 여야간 합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하자 사실상 내년도 주택사업에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대형사 주택사업팀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이 회복될지도 불투명한데다 주택사업 관련 규제도 여전해 공급목표를 늘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사업으로 공급을 늘리기에는 분양가상한제라는 큰 못이 박혀 있는데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리모델링 사업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참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도 국회 파행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용보강 등 부채 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LH공사법’ 개정안은 국회파행뿐 아니라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 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4대강 친수사업,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담은 관련법 등도 여야간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로 야당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