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병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공정위 내에서 질병 예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다. 공정위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나 경쟁제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주요 업무는 독과점시장 구조를 개선해 불공정·경쟁제한 행위 발생을 구조적·근원적으로 막는 것이다. 또한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하고 처리하는 일도 하고 있다.
현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이끌고 있는 이는 신영선 국장이다.
신영선 국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 출생이다. 행정고시 31회로 우신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신 국장은 △공정위 기업집단과 서기관 △공정위 심판관리2담당관 △공정위 경쟁정책총괄과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 국장은 “공정위가 하는 일은 불공정·경쟁 제한 행위를 적발해서 제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촉진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구조적·근원적으로 막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내에선 다른 부서에 비해 언론 노출빈도가 적지만 없어서는 안 될 부서로 평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0월 29일 인도의 대표적 기업집단인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이하 마힌드라)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자동차 인수하는 인수합병(M&A)을 승인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공정위는 인수 승인 이유로 쌍용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고 관련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현대·기아자동차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큰 점을 꼽았다. 기존에 마힌드라가 국내시장에서 매출이 없었던 점도 인수 승인을 결정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경우 향후 두 회사 간의 공동투자 및 기술공유를 통해 신차 개발이 더욱 촉진돼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한층 더 증대되고 쌍용자동차의 인도시장 등 해외시장 진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힌드라의 쌍용자동차 인수 승인 결정을 주도한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 김준하 과장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엄격히 심사해 독과점 형성 및 소비자 피해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하 과장은 “마힌드라의 인수로 쌍용자동차가 자금지원을 받으면 국내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